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자산운용사 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부동산 미공개정보를 사익 추구에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운용사가 3개월 업무정지 및 과태료 2억5500만원 제재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9일 제재 공시를 통해 케이리츠투자운용에 신규 펀드 설정 및 기존 펀드 추가 설정을 3개월 간 금지하는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케이리츠투자운용 전 임원인 A씨는 케이알제7호부동산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2020년 9월15일 경 펀드 소유 빌딩의 주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약 4년 연장하기로 했다는 미공개 정보를 알고 이를 자신의 이익에 이용했다.
A씨는 이 호재를 알지 못하는 제7호 펀드 기존 투자자들을 기망해 수익증권을 양도하게 한 뒤, 자신의 가족법인을 통해 수익증권을 양수·취득했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손실 보전 '특별 배당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이를 임원 3명이 본인과 지인들 투자에 활용한 사례도 있다.
케이리츠투자운용은 서울 서초 양재동 소재 빌딩을 매입하는 케이알제39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를 설정·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빌딩 매입금액을 최종 협상가격보다 50억원 증액해 지급하되 50억원을 손실보전금 형식으로 다시 수취하기로 매도인과 합의했다. 해당 수취금액을 제2종, 제3종 수익자에게만 특별 배당한다는 내용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특별 배당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2021년 7월 본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3종 수익권에 투자하고 이 정보를 알지 못하는 투자자들은 1종 수익권에 투자하게 했다.
자본시장법 제54조2제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선 안된다.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도모를 위해 펀드 이익을 해친 사실도 있다.
케이리츠투자운용은 케이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제6호·제18호를 설정·운용하는 과정에서 펀드 소유 건물의 수선 비용을 부풀려 펀드 자금을 리모델링 공사 업체에 지급하고 공사 업체가 임원의 가족 법인 또는 케이리츠투자운용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거나 케이리츠투자운용의 법무 비용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해당 자금을 지급해 펀드 이익을 해쳤다.
또 케이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9호 펀드 설정시 부동산 매입 금액을 높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후, 관계사가 케이리츠투자운용과 부동산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펀드 이익을 훼손했다.
이 같이 임원과 운용사 이익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금지 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기도 했다.
내부통제에 구멍이 뚫린 가운데 운용사는 위험관리 책임자 선임 절차 위반으로도 제재를 받았다.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려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케이리츠투자운용아느 2021년 5월 해당 책임자 임기가 만료되자 이사회 의결 없이 대표 이사 명의의 인사발령 문서만으로 임기를 연장해 2023년 1월 말까지 위험관리책임자로 재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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