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경관 규제나 문화재 등을 이유로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의무 공공기여 비율이 완화된다. 사업시행인가 심의에는 그동안 배제됐던 소방과 재해분야도 포함돼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는 9일 오 시장 주재로 전 실·본부·국장이 참석하는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은 즉시 개선이 가능한 규제 2건을 발굴해 즉각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5일에도 용도비율 완화와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를 골자로한 규제철폐안 1·2호를 내놓은 바 있다.
규제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다.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돼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시규제지역은 높이 제약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하더라도 종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지난해 도시규제지역 정비사업에서 1단계 종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했는데,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10%를 적용하지 않고 추가로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에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제1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00%)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50%)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한 구역의 건축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의무 공공기여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공공기여율은 10%가 아닌 4%만 부담하면 된다. 사업면적(획지)을 4만㎡로 가정한다면, 공공기여가 10%에서 4%로 완화돼 분양가능 세대수가 약 15세대 늘어나는 셈이다.
서울시는 도시규제지역 공공기여 비율 완화가 추가로 가동되면 그간 도시규제로 인한 낮은 사업성으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에서 반복적으로 미선정됐던 구역에 적용 가능하게 돼, 정비사각지대의 주거환경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철폐 4호 과제는 ‘기존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위주 설계평가(소방)와 재해영향평가(재해) 심의를 포함하는 방안이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교육, 정비계획, 교통, 환경, 공원 등 7개 분야에 대한 통합심의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소방과 재해 분야는 별도로 심의가 진행돼 조합 입장에서는 복잡한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과 재해 분야가 포함되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추가 단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건축, 경관 등은 물론 소방, 재해분야 전문가가 함께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소방·재해분야 기준을 포함한 효율적인 건축계획 수립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 외에도 타 심의 중복사항에 대한 종합심의가 가능해 심의기간 단축은 물론 상충의견 발생시 통합·일괄 검토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아울러 건설경기와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오 시장은 "현 상황에 만족하고 안주하면 발전할 수 없으며 시민이 불편을 느낀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해야한다"며 "서울시가 주체가 돼서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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