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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 내란 특검법 재발의...외환유치죄·제3자 추천 포함 

서영준 기자,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09 12:18

수정 2025.01.09 12:18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 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공동취재) 2025.01.09.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 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공동취재) 2025.01.09.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야6당이 9일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야당은 내란 특검법을 오는 14일이나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6당이 윤석열 내란 특검을 다시 발의했다"고 말했다.

재발의된 내란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서 외환 행위, 외환 범죄가 추가됐다. 특검 추천 방식도 기존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바꿨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 임명하는 방식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파견 검사나 공무원, 특검 임명 수사관 인력 등을 기존보다 일부 줄였다"며 "수사 기간도 기존 특검에 비해서 20일 줄였다. 70일 동안 수사하고 필요하면 30일 연장이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수석부대표는 "특검 자체 판단하에 100일 동안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을 확보했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특검에 반대를 표명하면서 얘기한 것들이 이번 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