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도수치료 등 일부 비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본인 부담률을 평균 20%에서 95%까지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불필요하게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키로 했다. 5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정부는 우선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키고,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리급여 전환은 비급여 보고제 등 모니터링을 통해 진료량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의료기관별 진료비 격차가 지나치게 큰 항목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 하면 급여 진료도 모두 본인이 비급여로 부담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도 추진한다. 다만 의학적 필요가 있는 경우 급여를 인정할 수 있도록 별도 기준을 마련한다.
의료기관마다 달리 쓰이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명칭을 표준화하고, 비급여 항목의 가격, 총진료비, 종별 의료기관 및 지역별 가격 차이,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할 수 있는 급여 항목 등의 정보도 공개한다. 정부는 새로 구축하는 '비급여 통합 포털'(가칭)에 이같은 내용을 공개해 환자가 특정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전국 최저·최고가를 비교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도 공개됐다. 5세대 실손보험은 일반질환자와 중증질환자를 구분해 급여 자기부담률을 차등화된다. 중증질환자는 암,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외상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등록자다.
일반질환자 급여의료비는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중증질환자 급여의료비는 최저자기부담률(20%)만 적용한다. 또 임산·출산 급여의료비를 신규 보장한다.
비급여 보장은 '중증 질병·상해'와 '비중증'을 구분해 보상한도, 자기부담 등을 차등화한다. 중증 비급여는 현행 보장을 유지하는 반면, 비중증 비급여는 보장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축소하고, 자기부담률을 기존 3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한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 등을 반영해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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