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기일, 피고인 참석 의무 없어...김용현 전 장관과 같은 재판부 심리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봉쇄하는 조치를 내리는 등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첫 재판이 내달 6일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월 6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청장과 김 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8일 두 사람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오후 7시 30분경 두 사람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를 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 요청에 즉각 협조하도록 경찰 기동대 현황을 점검하는 등 사전에 계엄선포를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청장은 6개 기동대의 국회 투입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후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도 받는다.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할 것을 요구받은 조 청장은 김 청장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국군방첩사령부의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같은 재판부가 진행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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