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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자립수당부터 1만2180원 돌봄수당까지…달라진 돌봄 정책 총정리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11 06:00

수정 2025.01.11 06:00

[파이낸셜뉴스]
하교 중인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 뉴시스
하교 중인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 뉴시스

아이돌보미 돌봄수당이 시간당 1만2180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번 처우 개선은 아이돌보미의 사기를 높이고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도 돌봄수당이 지급돼 가족 중심의 돌봄 지원이 강화된다. 40개월 이하 이른둥이는 영아종일제를 통해 집중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12만 가구로 늘어난 아이돌봄 지원…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로 확대

2025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되며, 지원 가구 수는 지난해 11만 가구에서 올해 12만 가구로 늘어난다.

돌봄 수요 증가에 대비해 현재 시군구별 1개소씩 운영되는 아이돌봄센터를 추가 지정하고, 지난해 시범 운영된 긴급 단시간 돌봄서비스를 정규화해 시행한다. 등하원 시간대에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인력을 활용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 사업도 추진된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고부가가치 및 유망 직종 중심의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하며, 교육 기간 동안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월 10만원(최대 4회)의 참여수당을 지급한다.

정규채용 후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는 80만원의 고용유지장려금이 지원된다. 여성가족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여성 생애주기를 반영한 ‘제4차 여성경제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는 월 2만원 인상된다.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시설 퇴소 후 지급되는 자립지원수당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로써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 신종 폭력 피해 대응체계를 강화하며,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범위를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확대한다. 피해자 상담전화는 전국 공통번호 1366으로 일원화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정책들이 저출생 문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여성, 청소년, 가족 모두가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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