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서류에 첨부된 개인정보 제3자에게 전송했지만 '무죄'…이유는[서초카페]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13 10:04

수정 2025.01.13 10:04

법원 서류에 첨부된 타인 운전면허증 촬영해 전송
"재판사무 담당하는 법원은 '개인정보 처리자' 아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재판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서류에 포함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이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7일 자신에 대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준비서면과 사실확인서 등을 교부받았다. A씨는 해당 서류에 첨부된 B씨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해 입주자 대표 등 제3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A씨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한 법원을 '개인정보 처리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법원이 B씨의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법원에서 송달받은 서류를 통해 B씨의 개인정보를 알게돼 이를 제3자에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법원은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과 '재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구별되는데,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은 개인정보 처리자에서 제외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이 재판권에 기해 법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통지행위로서 여러 소송서류 등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