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납부 대학등록금 중 100만원 한도 내 1회 지원
13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지원 대상은 둘째아 이상 자녀로, 기타 장학금 등을 제외한 대학등록금 실 납부금액 중 10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보호자가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24세 이하 둘째아 이상 자녀다.
단 2025년 재학생이 대상이며 둘째아만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특별지원금은 보호자 혹은 대학생 본인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저출산과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지원 확대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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