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까지 읍·면에서 신청서 접수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빈집이다. 면적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철거 비용이 지원된다.
내달 14일까지 빈집이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공고문과 구비서류는 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군은 보조금 신청 현장 확인 과정을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해당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영철 횡성군 허가민원과장은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보다 안전하며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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