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신분 '계엄 모의'...'부정선거' 명목으로 선관위 장악 지시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모의하는 과정에 민간인 신분으로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앞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경찰 수뇌부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 전 사령관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18조 2항 3호에 따르면 먼저 배당된 사건의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기존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정보사 요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전산 자료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해 부정선거 사실을 입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형사25부는 오는 16일 김 전 장관, 내달 6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계엄 사태 심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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