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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자동차세 1월에 다 내면 4.57% 깎아줘요"

뉴스1

입력 2025.01.14 14:06

수정 2025.01.14 14:06

괴산군청/뉴스1
괴산군청/뉴스1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자동차세 4.57%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고지서 2만 3962건(총 43억 8200만 원)을 납부 안내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정기분(6월, 12월)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다 내면 연세액의 4.57%를 깎아 주는 제도다.

군은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고지서를 발송해 제도를 알리고 있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납부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했더라도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 절감과 편의를 동시에 제공하는 유익한 제도다.
조기 납부를 통한 징수 비용 절감으로 지방 세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며 "자동차 소유주의 적극적인 연납을 당부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