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대통령경호처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을 거부하면서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과 공수처는 이날 오전 경호처와 3자 회동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경호처에 요청했다. 하지만 경호처는 오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관저 출입을 위해서는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이르면 15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2~3일에 걸친 장기전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최대 1000명의 경찰을 동원하는 한편 철조망과 차벽 등으로 요새화된 관저를 뚫기 위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 직원 체포 및 중장비를 투입하는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다.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할 경우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도 대통령 경호구역은 책임자인 김성훈 경호차장의 승인 없이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강제 출입 이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경호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실상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이를 물리적으로 막겠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찰과 경호처 직원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만큼 2차 체포영장 집행시 대규모 경찰 인력이 투입될 경우 이보다 큰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박종준 경호처장 사직 이후 강경파인 김성훈 차장이 경호처를 총괄하면서 이런 우려는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영장 제시 없이 담장을 넘거나 기물을 파손하면 경호처 직원이 경찰을 체포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군은 55경비단 등 군 경호부대를 체포영장 집행시 이를 막는데 동원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있어 약 500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경호처 인력이 1000여명에 달하는 경찰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경호처 내부에서도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데 대해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막판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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