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카가 통행 통제, 경호처 차량 이동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해 5시간 만에 영장을 집행에 성공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철수한 지 12일 만이다.
경찰 사이카가 통행을 통제하고 경호처 차량 10여대가 뒤를 따랐다. 윤 대통령은 공조본 차량이 아닌 경호처 차량을 타고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과 공수처는 이날 오전 5시쯤부터 서울 한남동 관저 진입을 시도하고 1, 2차 저지선을 넘어 1시간여 만에 관저 앞까지 진입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과 수시간 동안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했다.
윤 대통령 측인 석동현 변호사 측은 경찰과 공수처가 철수하면 자진출석하겠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주장했지만 공조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기자들에게 "영장이 발부됐는데 자진출석하는 경우는 없다"며 영장 집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체포영장도 발부받아 함께 집행한 만큼 이들도 체포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의원 등이 체포영장, 수색영장을 제시하는 경찰과 경호처를 막아섰지만, 이들을 이동조치한 뒤 1, 2차 저지선에서 마주한 경호처는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 앞서 진행된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장유하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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