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전 10시 50분경 공수처 청사 도착
'포토라인' 서지 않고 후문 통해 청사 진입
'포토라인' 서지 않고 후문 통해 청사 진입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윤 대통령은 경호 차량을 타고 공수처 뒷문을 통해 청사 내부로 들어갔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공수처와 경찰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15일 오전 10시 33분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경호차량은 오전 10시 50분경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청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녹화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공조본은 오전 5시경부터 본격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해 약 5시간 33분만에 집행했다.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은 자진출석을 요구했으나 공수처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구금하겠다는 계획이다.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공수처 조사실에서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도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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