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속보] 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 시 관례상 서부지법에"

장유하 기자,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15 14:49

수정 2025.01.15 14:49

[속보] 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 시 관례상 서부지법에"

[파이낸셜뉴스]
welcome@fnnews.com 장유하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