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나올 때까지 관저 머물 수 있어
헌재서 파면 결정돼도 김여사 경호는 유지
헌재서 파면 결정돼도 김여사 경호는 유지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홀로 남은 김건희 여사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여사는 15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직전까지 관저 주거동에 윤 대통령과 함께 있었으며,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호송되기 전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저에 머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여사에 대한 경호도 유지된다. 윤 대통령이 비록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으로서 체포됐지만 여전히 법률상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족인 김 여사도 경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 됐을 때도 대통령 경호처는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경호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대한 경비를 제공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받는다고 해도 김 여사에 대한 경호는 유지될 수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처벌 회피 목적의 해외 도피 △국적 상실 등의 경우, 연금 및 기념사업,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운전기사 등 지원을 박탈당하게 되어 있지만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는 제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중도 퇴임하는 경우엔 경호 기간과 경호 인력이 줄어들 수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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