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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동물용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집중 단속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16 10:17

수정 2025.01.16 10:17

부산시청사 전경.
부산시청사 전경.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 시내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등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와 성인용품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판매 행위 및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조의약품 불법 판매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약사 면허대여 및 차용, 대여 알선 △동물용의약품 판매자격이 없는 자가 의약품 판매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구입 △불법·위해 의약품 유통 및 의약품 안전관리 위반행위 △위조의약품 유통·판매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조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