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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뮤직 제재 지연에 작년 K-음원앱 이용자 일제 감소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16 16:00

수정 2025.01.16 16:00

유튜브 뮤직과 멜론, 지니뮤직, 플로 앱. (왼쪽부터) 뉴스1
유튜브 뮤직과 멜론, 지니뮤직, 플로 앱. (왼쪽부터)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제재 수위 결정이 늦어지면서 지난해 국내 음원 플랫폼들의 이용자 수가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계에서는 끼워팔기와 가격 경쟁력 등에서 밀린 국내 플랫폼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며 공정위의 빠른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튜브뮤직·스포티파이만 증가세
16일 모바일 빅데이터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대비 12월 월간활성이용자수(MAU)가 늘어난 주요 음원 플랫폼은 해외 음원 사이트인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가 전부다.

유튜브 뮤직은 707만명에서 748만명으로, 스포티파이는 70만명에서 124만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현재 구글은 국내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동영상 서비스와 함께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면서 이용자 수를 늘린 것으로 파악된다.

스포티파이는 작년 10월 출시한 광고 기반 무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용자 유입 효과를 거뒀다.

반면 국내 음원 플랫폼들은 일제히 감소세를 보였다. 멜론(710만명→693만명), 지니뮤직(317만명→282만명), 플로(225만명→209만명), 바이브(66만명→57만명), 벅스(39만명→36만명) 등 주요 국내 음원 플랫폼들의 이용자 수가 동시에 줄었다. 멜론이 어느 정도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다른 플랫폼들은 완연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매달 앱 신규 설치 건수가 10만 이상인 음원 플랫폼도 유튜브뮤직, 멜론, 스포티파이 뿐이다.

공정위 "시간 좀 더 소요".. 업계 "빠른 판단 필요"
공정위는 지난해 7월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구글에 발송했다. 구글이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전이했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들이 유튜브 뮤직 구매를 강제당하는 등 선택권을 제한 받고 시장 내 다른 사업자의 활동도 부당하게 방해 받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반년이 지났지만 제재 수위를 정하는 전원회의는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별도로 출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음악서비스업체 관계자는 “국내 음원 플랫폼들도 AI 음원 서비스, 팬덤 활동 지원, 고품질 음원, 공연 등 차별화 전략을 내놓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미 의혹이 불거진 후 6개월 가까이 됐는데 업계 입장에선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효가 임박했거나 오래된 사건들이 많아 (해당 사안은) 아직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사업자 측이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해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