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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설 명절 공직기강 확립…'청렴 주의보' 발령

뉴시스

입력 2025.01.17 10:45

수정 2025.01.17 10:45

20일부터 30일까지 부패 방지 시책 집중 추진
장성군 '설 명절 청렴주의보' 발령. (이미지=장성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장성군 '설 명절 청렴주의보' 발령. (이미지=장성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장성=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장성군이 '설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를 비롯해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에 집중한다.

17일 장성군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청렴 시책 '청렴 주의보'를 운영한다.


명절, 휴가철 등 취약 시기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도록 안내·홍보하는 활동이다.

주요 홍보 내용은 '설 명절 기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 수수 행위 금지' '직무관련자와 식사 포함 대면 업무·협의 제한' '허위 출장 등 근무지 이탈 금지' '설 명절에 편승한 대민행정 지연·방치 금지' 등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건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과 빈틈없는 대민행정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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