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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尹 질문 상당 소화…구속영장 청구에 무리 없어"
뉴스1
입력 2025.01.17 10:45
수정 2025.01.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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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2차 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치소 조사' 불응 시 강제 인치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는다.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2025.1.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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