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여야 '계엄 특검' 협상 진통…'尹관저 감사요구안' 통과(종합)

뉴스1

입력 2025.01.17 17:37

수정 2025.01.17 17:37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여야 원내대표 등이 17일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박균택 의원. (공동취재) 2025.1.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여야 원내대표 등이 17일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박균택 의원. (공동취재) 2025.1.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신윤하 임세원 기자 = 여야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특검법안을 두고 샅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17일 오후 3시쯤부터 국회 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 협상을 시작했다. 오후 4시 40분까지 상호 이견을 확인한 여야는 내부 논의 시간을 거쳐 오후 5시 30분부터 협상을 재개한다.

당초 이날 오전 11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돼 있었으나, 국민의힘 자체 특검법안 발의가 늦어지면서 협상도 오후로 미뤄졌다.

쟁점은 법안명과 수사 범위, 브리핑, 수사 기간, 수사 인력 규모다.

특히 특검 수사 범위에 외환 행위와 내란 선전·선동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설명하며 "핵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등 야6당은 지난 9일 발의한 '내란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내란 및 외환 행위로 설정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에 수사 기간 70일이며, 30일씩 2차례 연장해 총 150일 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팀 규모는 검사 30명, 수사관 60명 등 155명이다. 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피의사실 외에도 수사 과정에 관해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발의한 '계엄특검법'에는 야당안에 포함된 외환 행위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 사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빠졌다. 수사 기간은 최장 110일로 야당안보다 40일 줄였고, 수사팀 규모도 58명으로 축소했다. 언론브리핑 규정도 빠졌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특검법을 발의하려 했지만 윤상현·장동혁·정희용·유영하 의원 등 4명은 서명하지 않았다.

국회는 특검법 협상에 앞서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279명 중 찬성 180명, 반대 97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관저 감사요구안은 지난 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의 투명성이나 예산편성·집행의 적정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여객기 참사 결의안)'은 재석 의원 274명 전원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 여객기 참사 특위는 지난 16일 첫 회의를 열고 여객기 참사 결의안을 소속 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