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내란 특검법에서 내란행위 선전·선동과 외환유도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려 단독 처리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안으로 대체하는 등 대폭 양보를 했다"며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 등에서도 여당의 주장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사실상 국민의힘의 주장을 전폭 수용한 합의안"이라며 "국민의힘도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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