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경찰, 서부지법 앞에 드러누운 尹 지지자들 강제 해산...1명 체포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18 11:39

수정 2025.01.18 11:39

시위 해산 과정에서 경찰 폭행 혐의로 남성1명 체포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도로에 누워 스크럼을 짜고 시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도로에 누워 스크럼을 짜고 시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을 막아선 지지자들을 강제 해산했다.

전날부터 농성에 들어간 윤 대통령의 지지자 200여명은 18일 일출 후에도 서부지법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12분께 "법원 정문 앞은 집회 금지 장소다. 미신고 불법 집회를 중지하고 자진해서 귀가해달라"며 1차 해산 명령을 고지했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1인 시위하러 왔다"며 항의했고, 일부 지지자는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이후 추가적인 해산 명령에도 지지자들이 움직이지 않자, 경찰은 오전 9시 5분께 기동대를 투입해 강제 해산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들은 정문 앞에 서로 팔짱을 끼고 드러누우며 저항했지만, 경찰이 한 명씩 끌어내며 결국 30여 분 만에 강제 해산 작업이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남성 1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시작된다.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