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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대통령 구속심사 시작…이르면 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18 15:17

수정 2025.01.18 15:17

2시8분부터 영장실질심사 진행 시작
윤 대통령 측 대리인 8명, 공수처 검사 6명 출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는 향후 12.3 비상계엄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25분께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를 출발했다. 이어 29분 만인 1시 54분 서부지법에 도착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이날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를 비롯해 석동현·배진한·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본인도 직접 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공수처 수사의 부당성을 강변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측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일차적으로 범행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혐의 소명이 전제돼야 한다. 이를 전제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판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양측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소명되는지, 그리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쟁점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혐의 소명에 대한 1차적 판단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관련 수사의 향방도 갈리게 될 전망이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다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 정식으로 수용된다.
구속 기한은 체포 기한을 포함해 최대 20일이다. 반면 기각된다면 즉시 석방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게 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다음날인 19일 새벽께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