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구속영장 발부는 완전히 법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다.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비상대책위원회에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예외적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법치주의 원칙인 임의수사 원칙, 무죄추정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비대위원장은 "직무정지 이후 대통령은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며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이미 대부분 종료돼 중앙지법, 군사법원에 기소됐으며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사법절차는 논란과 흠결이 없이 신중하고 공정하게 적용되고 진행돼야 한다"며 "고무줄 잣대가 돼서는 안된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수사 하겠다는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오늘 구속심사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의 거친 항의가 있었다"며 "이런 불법 폭력은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안된다. 대통령을 위한 일도 아니다"고 짚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더 이상 물리적 충돌, 물리적 폭력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시민 여러분의 자제를 간곡히 요청한다. 국민의힘은 모든 종류의 폭력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