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해 혐의 부인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것은 휴대폰 교체와 수사 비협조 등이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 또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라, 정당한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법원에 관철시키지 못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19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내놓은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폰을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조사에 불응하고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이 법원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텔레그램 메신저는) 엄청난 정보, 문자메시지가 들어오고 쓸데없는 것도 있으니 정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당연하고 일반인도 다 한다"고 해명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아울러 차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려면 우선 수사기관에 의해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 한다. 주요 혐의 소명을 전제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약 150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12·3 비상계엄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내란이며, 그 정점이 윤 대통령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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