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법원 습격' 초유의 사태[윤 대통령 구속]

정경수 기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19 18:29

수정 2025.01.19 18:29

서부지법 "증거 인멸 우려 있다"
기소시점은 내달 5일 전후 유력
尹측 "시간 걸려도 바로잡을 것"
적부심·보석으로 뒤집기 나설듯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표지판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돼 있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날 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법원에 난입,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에게 폭행을 가했다. 법원, 정치권, 정부는 한목소리로 법적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을 요구했고 검찰과 경찰은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표지판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돼 있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날 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법원에 난입,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에게 폭행을 가했다. 법원, 정치권, 정부는 한목소리로 법적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을 요구했고 검찰과 경찰은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시점은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내달 5일 전후가 유력하다. 다만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면 기소는 늦춰진다.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기소 전 보석) 가능성도 남아 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47일, 첫 체포영장 발부 19일, 체포영장 집행 4일 만에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됐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핵심 쟁점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들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 즉 내란으로 볼 수 있느냐였다.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이런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다는 의미다. 다만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유죄까지 판단했다는 뜻은 아니다. 최종 판단은 기소 후 형사재판에서 이뤄진다. 증거인멸은 윤 대통령의 휴대폰 교체와 텔레그램 계정 삭제 등이 판단의 배경이 된 것으로 법조계는 분석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구속 후 이날 오전 "사법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입장문을 변호인단을 통해서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반응과 수사 단계마다 법적 대응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인정할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기소 전 보석도 선택지 중 하나다. 역시 법원 설득에 성공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여러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며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평가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외신들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