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尹, 김 여사도 못 만나…"변호인 외 접견 금지" 공수처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19 19:40

수정 2025.01.19 19:40

피의자 접견 금지 결정서 구치소에 송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1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앞으로 한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1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앞으로 한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했다. 이로써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윤 대통령과 접견할 수 없게 됐다.

공수처는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피의자 접견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구치소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도 변호인 외 접견 금지와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