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히 김 차장은 휴대전화도 없이 경찰에 출석했지만,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재범 우려도 없다"고 판단해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에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구속영장이 반려된 즉시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됐다는 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긴 했지만 김 차장이 자진출석했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JTBC 보도에 따르면 이날 김 차장은 휴대전화를 몸에 지니지 않은 채 경찰에 출석했다. 그럼에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재범 우려가 없다"며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김 차장의 혐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 방해다. 윤 대통령이 체포됐으니 재범 우려가 없다는 논리다.
김 차장은 지난 16일 삼청동 안전가옥 폐쇄회로(CC)TV와 대통령 비화 전화기 기록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증거인멸 지시도 확인해, 구속영장 신청서에 상세히 담았지만 검찰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
김 차장은 풀려나자마자 윤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향했고, 대통령경호 업무에 복귀했다.
경찰은 반려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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