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尹 측, 오늘 10시 소환조사도 거부…공수처, 강제연행 검토

뉴스1

입력 2025.01.20 08:48

수정 2025.01.20 10:02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과천·서울=뉴스1) 김정은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두 번째 부름에도 응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는 윤 대통령이 곧 출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뉴스1에 "(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불응했다.

이에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으나 또 거절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날까지 공수처 수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한다면 강제 인치(강제 연행)나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변호사는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막이 오를 헌재 탄핵심판에는 윤 대통령이 곧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헌재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3차 변론기일, 23일 오후 2시 4차 변론기일을 각각 연다.

3차 변론기일에는 채택된 증거에 대한 증거 조사가 예정돼 있으며, 4차 변론기일에는 김용현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연이어 진행된다.


특히 이번 계엄 사태의 공동 책임자로 꼽히는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가장 먼저 이뤄지면서 윤 대통령이 같은 날 탄핵 심판에 출석해 입장을 소명할지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