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서부지법 사태' 66명 구속영장 신청...유튜버 3명도 포함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20 13:28

수정 2025.01.20 13:28

5명은 20일 오전부터 영장심사 참석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오전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가 발생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 서부지법 현판이 파손된 채 놓여 있다. 사진=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오전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가 발생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 서부지법 현판이 파손된 채 놓여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로 법원을 침입하고 경찰을 폭행한 윤 대통령 지지자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8~19일 이틀간 서울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로 총 90명을 현행체포해 19개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전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저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10명,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와 서부지법 월담자 중 혐의가 중한 10명 등 총 66명에 대해 전날부터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중 5명은 서부지검에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날 10시 30분경부터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찰이 체포한 90명은 10대부터 70대까지 분포돼 있는데, 이 중 20·30대가 46명으로 51%를 차지했다.



서부지법 건물 내부로 침입한 46명 중 유튜버는 3명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90명 외에 휴대폰과 채증자료, 유튜브 영상 등을 분석해 다른 불법행위자와 이를 교사하고 방조한 행위자 등을 확인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