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尹측 "공수처 오늘 오전 또 강제구인 시도할 듯…막겠다"

뉴스1

입력 2025.01.21 08:48

수정 2025.01.21 08:48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 구인 시도에 대해 "변호인 접견 등을 통해 부당한 강제 구인을 막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가) 오늘 오전에 다시 또 그런(강제 구인) 시도를 할 것 같다"며 이렇게 전했다.

그는 "이 시간 저는 변호인 접견을 위해 구치소로 가고 있는 중"이라며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 법정에 출석해서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현직 대통령을 어제 오후부터 공수처 검사 수사관들이 찾아와 구치소 내 조사도 아니고 신변 경호 보장도 없는 자기들 사무실로 강제로 데려가(구인) 조사하겠다고 6시간 이상이나 머물면서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접견하고 있다는 이유로 6시간가량 대기하다 오후 9시 40분쯤 철수했다.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공수처는 "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