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비상계엄은 대통령 책무" vs "사법 시스템 부정"...尹 탄핵 3차 변론 시작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21 14:21

수정 2025.01.21 15:25

12시 48분쯤 호송차 타고 헌재 도착
국회 측 "사법시스템 부정행위로 폭동 사태 이어져"
尹 측 "비상계엄 헌법상 권한으로 내란죄 성립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1.21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1.21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48분께 호송차를 타고 오후 1시 11분께 헌재에 도착했다. 호송차는 헌재 지하 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가 윤 대통령의 모습이 노출되진 않았다. 현직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심판정에 출석하며 '윤 대통령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밝히고 싶다고 했느냐'고 묻자 "비상계엄의 정당성"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오늘 출석하는 이유에 지지자 결집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치적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변론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라며 "이를 바로잡아야 할 대통령의 책무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탄핵소추권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무분별한 예산 삭감과 위헌적 입법 폭주로 인한 국정 마비 △새로운 유형의 국가적 위협인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인한 안보, 경제, 정치상의 위협 △선거관리 시스템의 부실한 관리 등을 꼽았다.

반면 국회 측은 "대통령의 일관된 사법 시스템 부정이 충격적인 폭동 사태로 이어졌다"며 날을 세웠다.

국회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 시위대를 향해 '여러분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메시지를 낸 이래 일관되게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일관된 사법 시스템 부정행위가 결국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극우 시위대의 충격적 폭동 사태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 이광범 변호사도 "피청구인은 자신이 대통령인 나라의 사법 체계를 부인하고 요새화된 관저에 피신해 있다가 체포·구속되는 순간에도 영상과 자필 메시지로 지지자를 부추겼다"면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피청구인이 반성하고 물러났더라면 목격하지 않아도 됐을 장면들"이라고 강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