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조건부 집중투표 허용시 기업에 지나친 부담"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안건은 그대로 추진
영풍·MBK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혁 신호탄"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안건은 그대로 추진
영풍·MBK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혁 신호탄"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이 오는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제기한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결과다.
이에 고려아연은 이번 임시주총이 아니라도 내달 정기 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통해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영풍·MBK 측은 적법한 청구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이 오는 23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 주총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반전카드'로 내세운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를 선임은 불가능해졌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주식 1주당 선임하려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에 몰아줄 수 있다.
MBK는 집중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이사진 과반을 확보하기 힘들어지는 만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이날 판결과 관련해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이번 판단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며 "소수주주 보호 및 권익 증대라는 애초 취지에 맞춰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외 이사 수 상한 설정과 발행주식 액면 분할,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런 제도가 도입돼 안착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풍·MBK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혁에 신호탄이 쏘아졌다"며 ""최윤범 회장의 자리보전만을 위한 집중투표방식의 이사선임은 적법한 청구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그동안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이 가결될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재 우리나라 상장사는 대부분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정관 규정을 두고 있는데 만약 조건부 집중투표청구가 상법상 허용되고 회사는 이와 같은 청구를 항상 받아들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회사는 항상 집중투표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이는 회사에 지나치게 무거운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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