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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 개발 걸림돌 없앴다

뉴시스

입력 2025.01.22 08:21

수정 2025.01.22 08:21

국무조정실과 수차례 협의 성과 상반기 지목 변경…대지→공장용지
[광명=뉴시스] 광명시 기아오토랜드 전기차 전용 공장 (사진=광명시 제공)
[광명=뉴시스] 광명시 기아오토랜드 전기차 전용 공장 (사진=광명시 제공)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가 국무조정실과의 협업으로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광명기아)의 개발 걸림돌을 없앴다.

22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 광명기아의 지목을 '대지'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기로 결정, 광명기아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6분의 1로 감경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로 인해 훼손될 수 있는 환경·생태계·경관 등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개발행위자에게 일정 금액을 부과해 보전 재원을 마련하는 제도다.

시는 광명기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공장이 설립됐다는 점을 들어 국토교통부에 보전부담금 부과율 하향 조정을 수차례 건의해왔지만 국토부는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2023년부터 국무조정실에 애로사항 해결을 요청, 여러 차례의 협의 끝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하향 조정하는 성과를 얻었다.



시는 광명기아와 협의해 올해 상반기 내에 지목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면서 기업의 미래산업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기업 규제를 발굴·개선해 이 효과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명기아는 1970년 공장 설립 허가를 받아 착공했다. 이듬해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지금까지 공장 증설에 수 백억원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납부했다.


지난해 제2공장을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환할 때도 약 600억원의 막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으로 공장 생산 규모를 당초 20만대에서 15만대로 줄여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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