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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 지원 강화"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 제도 개선한다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22 11:18

수정 2025.01.22 11:18

"청년농 지원 강화"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 제도 개선한다

[파이낸셜뉴스]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사업 제도를 개선해 농업인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농업인 경영 안전망 강화, 고령 농업인 노후 생활보장, 청년농업인 육성 등 농업인 혜택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공사는 경영 위기농 및 농지 임차인 지원을 확대한다.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환매요율 산정 방식을 개정했다. 농업인이 농지를 최초 매입할 때 고정금리 또는 농업정책자금의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환매 시점에서는 선택한 환매요율과 감정평가금액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이 자연재해를 겪을 경우, 임대료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 환매 대금을 분할 납부 중인 농가에는 원금을 연기, 이자는 감면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 경영 부담을 완화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에서도 농업인 부담을 크게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 체계가 개편된돠. 농지를 위탁하는 농업인에게는 수수료를 50% 감면하며 위탁 농지 면적 합이 660㎡ 이하일 경우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수수료 납부 방식은 선납(3% 추가 감면)과 연납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화했다. 임차인이 임차료 채권담보금을 100만원 이상 예치하면 6개월 내 2번에 걸쳐 분납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를 돕기 위해 ‘일시지급형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제도가 신설됐다. 이 상품은 가입연령에 따라 전체 지급액의 최대 70%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고령농업인이 은퇴 후 목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량농지의 이양으로 청년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농업인 육성과 친환경 농업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농지매입 지원단가를 기존 ㎡당 2만6700원에서 3만8500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아울러, 최대 30년간 매매 대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사업’ 예산을 확대해 청년 농업인 농지 구입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이밖에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기준도 완화됐다.
농지임대수탁 및 공공임대 농지 지원 시 농지가 일부만 연접해 있어도 별도 공고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인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며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농업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