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국민 불편 민생 규제 개선 방안’ 발표
보훈의료대상 일반병원 치매 치료비 지원
주택용 태양광발전도 허가→신고제로 변경
반려동물 등록 방식 안면인식 등 다양화 검토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요건 완화 추진
보훈의료대상 일반병원 치매 치료비 지원
주택용 태양광발전도 허가→신고제로 변경
반려동물 등록 방식 안면인식 등 다양화 검토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요건 완화 추진
[파이낸셜뉴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도 파크 골프장 설치가 허용된다. 허가제로 진행되던 그린벨트 내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절차가 신고제로 바뀐다. 부부 중 한 명이 정자나 난자를 채취해 동결할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절차도 삭제된다.
정부가 2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국민 불편 민생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과제는 모두 38건이다.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한다. 그린벨트에는 잔디축구장이나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관련 규정에 ‘이들과 유사한 체육시설’이라고 적혀 파크골프장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국조실 관계자는 “파크골프장은 다른 설치 허용 시설과 비슷하게 환경 훼손 우려가 적고 체육시설법령상 생활 체육 시설에도 추가됐다”며 “파크골프 수요 증가 등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내 50㎡ 이하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기존 허가제서 신고제로 바뀐다. 올 상반기 중 개발 제한 구역법 시행령을 바꿔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허가를 받고 건축한 주택에 대해선 50㎡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은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고칠 예정이다.
난자와 정자를 채취하고 동결할 때 배우자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제도 폐지된다. 현행법은 난자와 정자 채취·동결 시 미혼자는 스스로 결정을 하면 되지만 기혼자는 배우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부 간 의견이 대립하거나 배우자가 부재할 경우 난자와 정자 채취가 불가해 동결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생명윤리법을 개정해 배우자 동의를 받지 않고도 본인의 난자나 정자를 동결할 수 있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보훈 의료 대상자 치매 치료비 지원을 일반 병원까지 확대한다. 현행법상 보훈 대상자는 치매 치료 시 보훈병원 6곳과 위탁병원 173곳에서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보훈 의료 대상자를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일반 병원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아파트, 상가 등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활성화법 개정도 추진된다.
방치 자전거를 처분하는 조건 중 '통행 방해' 단서 조문을 삭제하고 '공공장소'의 개념과 구체적 처분 방법 등은 하위법령(조례)에 위임해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반려 동물의 등록 대상 범위도 확대한다. 개인 소유 반려견으로 한정한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번식용 부모견을 포함한다.
피부 내 칩을 이식하는 ‘내장형’과 목걸이를 채우는 ‘외장형’만 인정하던 반려동물 등록 방식은 비문(코 주름)이나 안면 인식 등 생체 인식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야기하는 낡은 규제가 아직도 민생 현장에 많이 남아 있다”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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