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여행용 가방에 마약을 숨겨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2일 검찰은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 이재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 씨(30대)의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일 필로폰 130.7g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텔레그램에서 처음 알게 된 B 씨로부터 태국에서 넘겨받은 필로폰을 노란 골판지에 담아 여행용 가방에 숨겨 수하물로 위탁하고, 중국 상하이 푸동공항에서 제주행 항공기로 환승해 제주공항을 통해 몰래 반입하려다 세관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마약 범죄는 범행이 중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원심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취업을 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태국으로 갔고,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무엇인가를 나르는 것이란 사실은 알았지만, 그게 마약인 줄은 정확하게 몰랐다"며 "(마약 밀수로) 중국에서 적발됐다면 더 큰 처벌을 받는데, (마약인 줄) 알았다면 안 했을 것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월 12일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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