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변호인 통해 신청서 제출
계엄 사전 모의·군 지휘 등 혐의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 변호인은 전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여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지난달 3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기소 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연락해 주요 정치 인사 등 체포 대상자를 알려주며 계엄령 실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10여명의 체포를 지시받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안보수사요원 100명 지원 및 체포대상자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 전 사령관 휴대전화에선 체포조 운용,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운영 등 비상계엄 대비 계획 관련 메모가 나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메모는 계엄 이틀 전인 지난달 1일 작성됐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께부터 윤 대통령이 '어려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대권 조처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취지의 말을 해왔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의지를 김 전 장관에게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 윤 대통령에게 전쟁 상황도 아닌데 계엄을 선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고, 계엄 선포 가능성이 논의되기 시작한 2023년 말부터 최근까지 김 전 장관에게도 여러 차례 비상계엄을 선포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은 23일 오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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