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탄핵소추 의결
8인 체제 헌재서 내려지는 첫 선고
8인 체제 헌재서 내려지는 첫 선고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결론 내린다. 국회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다섯 달 만이다.
헌재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헌재는 앞서 3차례의 변론기일을 열어 이 위원장과 국회 측의 주장을 청취한 바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1일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 취임 당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곧바로 의결했다.
이에 국회는 이 위원장의 취임 후 이틀 만인 지난해 8월 2일, 법정 인원 5명 중 2명의 방통위원만이 임명된 상황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이 위법하다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같은 해 10월 헌법재판관 3인의 퇴임을 앞두고 국회에서 후임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아 심리 정족수 미달로 이 위원장의 사건도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법상 심리 정족수 규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심리도 이어지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앞서 3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속한 재판을 원했지만,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을 요하는 헌재법이 장애가 됐다"며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재판이 상당히 늦어진 점에 대해 재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이 위원장의 선고는 지난해 말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합류하며 헌재가 '8인 체제'가 된 뒤 내려지는 첫 선고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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