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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오늘 탄핵심판 두번째 출석…김용현 직접 신문하나

뉴스1

입력 2025.01.23 06:05

수정 2025.01.23 06:05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김용현 국방장관과 함께 사열하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2024.10.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김용현 국방장관과 함께 사열하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2024.10.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탄핵심판에 두 번째로 출석한다. 내란 사태 '키맨'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할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밝혔다.

오후 2시 30분에는 탄핵심판 개시 후 처음으로 증인신문이 열린다.
윤 대통령과 계엄을 모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신문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계엄포고령 1호 작성을 논의하고 군 수뇌부에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을 지시한 인물이다.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163조1항)에 따라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신문에 직접 나설 수 있다. 이에 따라 30분간 예정된 김 전 장관 주신문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재는 앞서 효율적인 변론을 위해 주신문과 반대신문에 각각 30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에 각각 15분을 배정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신문에서 국회 병력 투입 등 계엄선포 전후 지시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 등 주요 군 장성은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의 심리적 안정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퇴정하거나 심판정 내 차폐시설(가림막)이 설치될 수도 있다.


앞서 국회 측은 "면전 상태에서 진술이 어려울 수 있으니 피청구인을 퇴정시키거나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직무정지 상태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평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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