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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검토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23 07:49

수정 2025.01.23 08:54

선거법 위헌 여부 다툼으로 재판 중단 가능성 제기
이 대표 측 "선거법 조항 문제제기 있어…재판 지연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는 23일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행위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이 대표의 혐의에 적용된다.

이 대변인은 "해당 조항은 후보자의 '인격·행위'라고 규정했다가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 '인격'이 삭제됐다"며 "그러나 후보자의 자질, 성품,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는 학계의 문제제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를 결정해 헌재에 전달하면,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이 대변인은 "이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1심에서 공소사실 특정을 못하다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을 변경했고, 증인 43명을 신청하는 등 오히려 검찰이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릴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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