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4일부터 ‘4도3촌’(4일 도시, 3일 시골) 수요에 맞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 시행된다.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했던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 농촌 시설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 세컨드하우스가 생기는 효과로 ‘생활 인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농지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만으로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증가하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해 시행됐다.
앞서 2023년 국민 여론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해 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지자체 의견 수렴과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24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으로 지정된 ‘방재지구’, 급경사지법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서는 설치가 제한된다.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 활동이 가능한 도로(주민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통로 포함)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소화기 비치,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 존치 기간은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과 같이 최초 3년 이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연장 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존치 기간(12년) 도래 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법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 관련 서류(위치도 등)를 첨부해 시·군 허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받아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후 농지법령에 따른 농지대장 변경사항을 등재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 내 소유자 신고 절차를 통해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돼 온 농막을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개로 데크·정화조와 주차장도 1면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 체류형 쉼터가 하루빨리 정착하여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한 마중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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