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7년 확정…공범들은 무죄·집유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23 10:33

수정 2025.01.23 10:33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2심서 68억원만 인정
1심 징역 15년→2심 징역 7년
인천 '건축왕' 피해 빌라. /사진=뉴스1
인천 '건축왕' 피해 빌라.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9명 중 7명은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 나머지 2명은 무죄가 확정됐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665채)에 달한다.

이 사건은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 전세사기에 관한 것이다.

남씨는 부동산 개발 관련 대규모 대출(PF)과 준공 대출금으로 건축 비용을,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대출 이자와 직원 급여 등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식으로 2700여채의 주택을 보유했다.

하지만 자금경색으로 대출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됐고,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1심은 남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징역 7년으로 형을 낮췄다.

2심 재판부는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 148억원 중 68억원만 인정했다. 남씨가 재정 악화 상황을 알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2022년 1월 이후에 받은 보증금만 사기죄 대상으로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의 성립, 죄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