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法 "배당할 재원 없다" 한진해운 파산절차 종료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23 19:18

수정 2025.01.23 19:18

한때 세계 7위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15분께 한진해운 채권자 집회를 열고 파산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파산재단(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고자 구성한 파산 집합체)에 더 이상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산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파산절차를 중단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파산재단의 환가업무를 모두 마쳤으나, 수집한 파산재단 환가액이 절차비용과 재단채권액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하다"며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원이 없으므로 채권자에 대한 배당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파산재단에서 한진해운의 자산을 매각하고 현금화한 환가액이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파산재단에 갚아야 할 채권을 값기에도 부족하다는 의미다.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원이 없어 더 이상의 파산 절차를 그만둔다는 것이다.

한진해운은 지난 2016년 4월경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 자율협약절차를 신청하고, 채권단은 같은 해 5월경 자율협약을 승인했다.
이후에도 한진해운이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자율협약은 종료됐고, 같은 해 8월 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다음 날인 9월 1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이후 한진해운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기업이 앞으로 사업을 지속하면서 창출할 수 있는 모든 가치)보다 높게 인정돼 지난 2017년 2월 경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이어 법원은 같은 달 한진해운의 파산을 선고했다.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