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치인 채용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재판행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23 19:18

수정 2025.01.23 19:18

검찰이 CJ대한통운 계열사 한국복합물류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직무대행 이승학)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도 함께 재판정에 세웠다.

이들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이용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들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약 1억3560만원의 보수와 임차료 약 1400만원 상당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2018년 7월~2020년 6월경 한국복합물류 고문을 지낸 정치권 인사 김모씨는 연간 약 1억3560만원의 보수와 임차료 합계 3300만원에 달하는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복합물류는 CJ대한통운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그러나 국토부 소유 부지에 화물터미널 시설물을 지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통상 물류 정책 경험이 있는 국토부 추천 인사를 상근고문으로 임명해왔다.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