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준엽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4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도망할 염려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됐다. 특이한 점은 구속영장의 발부가 영장전담판사에 의해 이뤄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씨는 지난 19일 오전 3시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의 7층 판사실에 침입해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틑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씨는 검은색 외투를 입고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7층 판사실에 침입한 이유가 뭔가"와 "영장전담판사 방은 어떻게 알고 들어갔나", "전광훈 목사에게 지시를 받은 것이 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씨는 전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5월 이씨의 위자료 소송 판결문에서 이씨를 "교회의 특임 전도사라는 직책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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