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법원 폭동'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구속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23 21:03

수정 2025.01.23 21:04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집단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집단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법원 판사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준엽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4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도망할 염려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됐다. 특이한 점은 구속영장의 발부가 영장전담판사에 의해 이뤄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실질심사를) 영장전담법관이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9일 오전 3시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의 7층 판사실에 침입해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틑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씨는 검은색 외투를 입고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7층 판사실에 침입한 이유가 뭔가"와 "영장전담판사 방은 어떻게 알고 들어갔나", "전광훈 목사에게 지시를 받은 것이 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씨는 전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5월 이씨의 위자료 소송 판결문에서 이씨를 "교회의 특임 전도사라는 직책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