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3일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은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를 지원하는 임시조직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는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소속된 행정기관에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을 둘 수 있고, 지원단은 권한대행이 지정하는 분야에 대해 권한대행의 업무를 보좌한다고 규정했다.
지원단은 단장 1명,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된다.
행안부는 오는 31일까지 이번 행정예고에 관한 의견을 들은 뒤 시행에 나선다.
대통령 훈령인 제정안이 시행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있는 기재부에 지원 조직이 설치될 전망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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