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특수본, 김성훈 경호차장 참고인 신분 조사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24 11:39

수정 2025.01.24 11:39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 등 조사할 듯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 조사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 조사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김 차장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과 함께 윤 대통령 비화폰 통신 기록의 삭제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을 막은 혐의로 지난 17일 경찰에 체포됐다.
하지만 이후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19일 풀려났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다.
경찰 조사에 이어 오전 10시를 조금 넘은 시각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