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기 지원…부산경제 활성화 위해
[파이낸셜뉴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의 정상적인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부산경제 활성화 특별 채무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고물가 등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자 노력하는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이 목적이다.
특별채무감면이 시행되는 2월부터 6월까지 재단 채무에 대해 분할 상환 약정을 통해 분할 상환할 경우, 연 7%로 적용되는 손해금률을 조건에 따라 최저 1.5%에서 최고 3%로 감면해 적용한다. 또 특별채무감면 기간 내에 채무액을 일시에 상환할 경우 손해금을 전액 감면한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부양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상환 방법과 관계없이 손해금을 전액 감면해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부산신보는 또 신규로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는 채무관계자 중 총 분할상환약정금액의 10% 이상을 일시납하고 나머지를 소정기간 내에 매월 균등분할 상환키로 한 경우는 신용관리정보를 조기 해제해 조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성동화 이사장은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제도를 통해 재기지원을 강화하고, 포용금융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신용보증재단 재기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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